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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내 이전 기업도 지원"…박상웅, 지역 기업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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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혜택의 경계선을 둘러싼 논쟁과 지역 산업의 목소리가 다시 맞붙었다. 기회발전특구 제도 안에서 기존 지역 기업이 역차별 논란에 휘말리자 국회가 제도 손질에 나선 형국이다.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1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같은 지역 내 기업에도 세제 혜택과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안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신설된 기업, 그리고 타지역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를 5년간 100퍼센트 감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가산해 주는 등 세제·재정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같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산업 집적화나 확장을 위해 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기존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오히려 타지역 기업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는 역차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상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관내에서 특구 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세제 감면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등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행정 절차 지원과 각종 인허가 지원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해 온 향토 기업이 역차별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지역 간 투자 유치 경쟁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지역 내부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키워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타지역 이전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기존 지역 기업의 투자를 막지 않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관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는지, 지방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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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회발전특구#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