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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요금제, 5G로 자동 전환”…김은혜 “이통3사, 최대 100만명에 비싼 요금 강제”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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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제 변경 관행을 둘러싸고 여당과 이동통신사가 정면 충돌했다. 맞춤형 요금제가 계약 요건 변경을 이유로 더 비싼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로 자동 전환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이용자 보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경기 성남분당을은 18일 이동통신 3사가 약관과 계약서를 근거로 고객 동의 절차 없이 5세대 이동통신 상위 요금제로 변경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이통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와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요금제를 판매한 뒤, 가입자가 일정 연령을 넘겨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기존보다 비싼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로 전환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들 통신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유사 요금제라며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특히 KT의 경우 최근 5년간 이런 자동 전환이 이뤄진 고객이 42만8천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또는 부분 제출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SK텔레콤과 일부만 제공한 LG유플러스의 상황을 감안하면 같은 방식으로 요금제가 변경된 피해 고객이 최대 1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통신사들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이통3사는 가입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는 문구를 명시해 왔기 때문에 요금제 변경은 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런 해석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꿔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고객이 자신의 요금제 전환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더 높은 요금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향후 통신 요금제 계약 관행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관련 약관을 정비하고, 연령 요건 변경 등 주요 조건 변경 시에는 사전 고지와 명시적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서는 환불과 보상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이통3사에 요구했다.  

 

정치권에선 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보호가 반복적으로 쟁점이 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통3사의 약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별도 동의 없는 요금제 변경을 제한하는 법안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제 운용 관행을 놓고 이통3사와 규제 당국을 상대로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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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sk텔레콤#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