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836만원 지급”…전남선관위, 정당 연락소장 등 2명 고발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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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둘러싼 위법 행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미신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모 정당의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와 관련한 돈 거래 논란이 재점화되며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연락소장 A씨는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수당 등 83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가 사퇴한 인원들의 수당 484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계책임자 B씨 역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한 데 이어, 별도로 식사비 명목의 78만원을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고발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사건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선관위의 고발만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선거를 둘러싼 불투명한 자금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정가에서는 이번 고발 건이 다른 지역에서의 선거 회계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최종 판단, 그리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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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락소장#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