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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 소송 70% 승소”…13명 배상 판결→법원, 모욕성 수위 공개에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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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 소송 70% 승소”…13명 배상 판결→법원, 모욕성 수위 공개에 파장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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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미소로 이야기를 시작하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예상치 못한 상처와 마주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뉴진스 논란과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때, 신뢰와 오해의 경계에서 쏟아진 수많은 악성 댓글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관심과 논란 속에서 조용히 흘렀던 고통의 시간이 공적 판결로 응답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최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인터넷 악플러 1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3명에 대해 총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댓글의 수위와 표현에 따라 위자료는 차등 결정됐다. 법원은 “해당 댓글들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라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특히 “피해망상 환자네”, “도둑X이 회사 기술 팔아 먹고 통째로 훔칠려다 들켰다”, “여자하고 사업하면 안 된다” 등 지나친 논란과 경멸을 담은 악성 댓글이 판결의 근거로 제출됐다. 재판부는 명백한 범위의 침해는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경계선에 선 6명에 대해서는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악플러의 무분별한 온라인 모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쟁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더욱이 하이브 산하 어도어에서 대표직에서 해임된 뒤에도 민희진 전 대표가 꾸준히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법적으로 지켜내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경영권 분쟁 시기 불거진 댓글 소송의 결과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입장에 따르면 어도어는 지난달 20일 새로운 대표이사로 이도경 부대표를 선임한 상태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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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어도어#악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