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조·단전 지시 의혹 첫 정식 심판대”…이상민, 내란특검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치적 충돌의 한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놓고, 내란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부처 책임자 판단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언론 자유 침해 여부가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와 관련해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절차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진술에 이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언론의 공적 감시와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전체 공판 과정을 촬영·중계하도록 결정했다. 촬영 영상은 음성 삭제·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언론사들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판 개시 전 피고인석의 이 전 장관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쟁점은 단전·단수 지시의 실체와 계엄 추진 과정에서의 장관 역할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8월,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신분의 이 전 장관이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방조했다고 보고 구속기소 조치했다. 특검은 특히 “이 전 장관이 경찰청·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국헌 문란 행위를 하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 전면 부인을 유지하고 있다. 앞선 9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내란특검의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첫 본 심리에서는 이같은 기조 아래 적극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 관련, 단전·단수 지시 사실과 대통령 지시 여부를 부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공방이 예고됐다. 특검은 허위 증언 혐의를 본격적으로 다툴 방침이다.
법원 안팎에선 공개 재판 및 실시간 영상 중계가 사상 초유의 내란 관련 공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각 주요 인사들의 형사책임 여부, 계엄 주무 부처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와 법조계는 이상민 전 장관의 법정 진술 내용과 특검팀 반대 논리, 현장 공개 심리 방식 등을 예의주시했다. 내란 혐의 관련 정국 격랑이 재차 불거지는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와 정치적 파장이 어떤 방향으로 번질지 시선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