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단맛 논란”…식약처, 마른김 안전관리 강화 행보
감미료 불법 첨가 논란이 김 산업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다.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김밥이 주요 소재로 등장한 이후 국내외에서 마른 김 수요가 급증하면서, 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위생·품질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식약처는 마른 김 특유의 단맛을 내기 위해 감미료를 불법 첨가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거·검사를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김 가공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특히 곱창돌김 등 고급 김 품종이 감미료 함유 여부와 원재료 적정성 문제로 다시 주목받으면서 불거졌다. 곱창돌김은 국내 특산품이자 10~11월 한 달만 수확되는 품종으로, 원래 자연스러운 단맛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사카린나트륨 등 인공 감미료를 첨가한 뒤 ‘자연 그대로’라고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지난 2021년 적발돼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판매 중단되기도 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주로 과자, 추잉껌, 절임류 등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쓰이는 식품첨가물이다.

더욱이 '케데헌' 인기 등 문화 현상의 영향으로 국내외 김 소비량이 동반 상승하고, 새롭게 진출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김의 ‘안전성’이 진입 장벽이 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김 원료는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돌김, 잇바디돌김 5종만 허용돼 있다. 비등재 원료 사용이나 불법 감미료 혼입 제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김은 ‘비가공 식품’(가공·조리 없이 원형 제공)으로 분류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일반 김 생산에 감미료 5종(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이들 성분은 가공식품에는 안전기준 하에 들어가지만, 자연수산물인 마른김에서는 불허되는 조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산업 성장과 함께 위생·품질 기준 고도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비가공 식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 검사 및 신속 회수 체계를 촉진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인증기관과의 연계가 강화될 조짐도 감지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감미료 등 첨가물 관리 기준 적용이 글로벌 기준과 연동되는 추세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마른 김 제품군 전체에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고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문화 산업과 연계된 농수산 식품의 글로벌화가 가속되는 만큼, 품질·위생 관리 체계 혁신 역량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실제로 김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