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2·3 비상계엄 ‘계엄버스’ 첫 징계…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군의 12·3 비상계엄 대응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엄 하달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 대해 국방부가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 지휘라인의 행위에 대한 문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징계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김 법무실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육군본부 참모들과 함께 계엄 기간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관련 책임 소재를 검토해 왔다.
문제가 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육군본부로 복귀한 차량이다. 당시 버스에는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탑승자 34명 가운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김 법무실장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탑승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내부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환 법무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상태로, 국방부는 전역 일정과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근신 처분을 확정했다. 군 안팎에서는 전역 직전 간부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진 점을 들어, 향후 지휘 책임이 더 무거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와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계엄버스 탑승자를 대상으로 한 첫 징계를 단행하면서, 12·3 비상계엄 과정 전반에 대한 군의 책임 규명과 인사 조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군은 향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징계와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