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산 곤돌라 법 개정 시급”…서울시, 국회·정부에 지원 촉구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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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정부와 국회가 복잡하게 엇갈린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과 사업 지원을 16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며 법·제도 개선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양측의 소송이 법원 판결(12월 19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도시공원 관리와 지상 교통수단 확충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의 자연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 아래 명동역에서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곤돌라는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공정률 15%까지 진척됐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이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권에 침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 사업은 현재 중단 상태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 운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려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 절차는 답보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6월 초 개정안을 승인하고 7월 입법예고했으나 추가 논의·추진이 멈춰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 권한이 있는 정부가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이어갔다.

 

국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서울시는 전날 국회에서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성 강화”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은 케이블카 사업의 사회공익 요건, 이익금 사회환원 등 기부 조건을 부여하며, 특별시장에 궤도사업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60년 넘게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에도 직접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간 네 차례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재산권 침해, 소급 적용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곤돌라는 남산의 생태계 보전과 시민 환원이라는 해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시민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남산 곤돌라 사업의 환경성·공공성·법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과 궤도운송법 개정에 대한 실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월 19일 예정된 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와 관련 부처의 후속 대응과 함께 곤돌라 사업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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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남산곤돌라#한국삭도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