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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신고도 비대면 혁신”…식품안전정보원, 무료 방문택배로 소비자 편의 확대
IT/바이오

“식품 이물신고도 비대면 혁신”…식품안전정보원, 무료 방문택배로 소비자 편의 확대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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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물 신고 절차의 디지털화와 방문택배 연계 서비스가 식품안전 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식품이물 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3위를 차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419건의 전 부처 적극행정 성과 중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상위 10대 사례로 발굴, 참가자 5882명의 선택을 받았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1399 신고센터를 통해 식품이물 발생을 신고한 뒤, 이물이나 증거품을 직접 포장해 택배사나 편의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 과정에서 증거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잦았고, 식품안전 조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식품안전정보원은 2024년 3월부터 서울지방우정청과 협업, 신고 접수 후 소형 가전·택배 기술을 접목해 집 앞에서 바로 이물 증거품을 수거하는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해 8월까지 총 1315건의 이용실적이 확인됐으며, 신고자는 이물·증거품을 집 앞에 포장만 해두면 택배 기사 방문으로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4.74점(100점 환산 시 94.8점)에 달해, “절차 간소화로 소명의 장벽이 낮아졌다”, “소비자 관점의 정책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신고 시스템과 택배 플랫폼을 연계해 비대면, 비접촉 증거 제출 혁신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타 산업에선 이미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일반화됐지만,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신고→수거→이송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화한 사례는 드물었다. 해외 앤지식품안전청이나 일본 후생노동성 등도 소비자 불만 시스템 자동화에는 속도를 내고 있으나, 택배 연계 모델은 아직 전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지난 2022년 식품안전 정보 빅데이터 구축, AI기반 부적합 식품 탐지 등 IT·바이오 융합 기반 서비스 고도화 정책도 병행 강화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반의 식품안전 플랫폼은 신고 장벽 해소와 더불어, 잠재적 식품 위해 저감, 소비자 신뢰 형성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향후 서비스 전국화, 자동 검수·처리 시스템 등 데이터 기반 공공혁신이 실질로 작동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정책의 접목 속도와 국민 체감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식품안전 디지털 전환의 지속 성장을 좌우할 전망이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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