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외환 27명 기소·윤석열 3차례 기소”…조은석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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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격돌과 사법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이 흔들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전·현직 정계와 군, 정보라인을 망라한 광범위한 기소 결과를 내놨다. 정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공방은 이제 법정 공방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특검팀이 수사 기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타 기관에서 이첩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이 직접 인지한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45건으로 집계됐다.

조 특검은 6월 12일 임명된 뒤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형수·박태호·장우성 특검보를 중심으로, 파견과 채용 인력을 포함해 238명 규모의 이른바 매머드급 특검팀을 꾸렸다. 검찰에서 검사 58명과 수사관 43명, 실무관 5명 등 최대 규모 인력이 파견됐고, 경찰 수사관 5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도 합류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수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재확보해 재구속에 이른 과정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8명이 잇따라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도 재판에 서게 됐다.

 

군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군 관계자 6명,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 역시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의 신병을 새로 확보해 구속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존에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사법부를 향한 고발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 사건은 전날 불기소 처분됐다. 특검팀은 구체적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혐의 성립 요건과 증거 수준을 종합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조 특검은 수사 방식과 관련해 법정 준비기간 중 5일만 사용하고 곧바로 구속자 석방 방지를 위한 신속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점을 언급하며 신병 확보의 속도를 부각했다. 또 검찰, 공수처, 경찰 수사자료를 통합·분석해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이유, 국무회의 상황, 삼청동 안가 모임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와 재판 유지의 연속성도 강조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와 동시에 공판을 인계받아 공소를 유지했고, 군사법원 사건도 군검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이어갔다. 조 특검은 이를 두고 “재판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한 것은 특검법 역사상 최초”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의 투명성 확대도 강조 지점이 됐다.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특검법에 따라 형사재판 1심이 처음으로 중계됐고, 특검팀은 “생생한 증언을 통해 국민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실 폐쇄회로TV 화면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국민이 국무위원의 행태와 거짓을 직접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특검팀 내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검사 중심 지휘체계를 유지하되 특검보 전원, 수사팀장 전원, 수사팀원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정례화했다고 소개했다. 조 특검은 직급 체계가 아닌 집단지성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증거 판단과 처분 양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외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군사 작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실질적 작전 지휘와 책임 범위를 감안해 수위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 사무실은 수사 보안을 고려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를 활용했다. 별도 청사 마련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소유지팀을 전원 파견받아 인력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조 특검은 또 “인사가 만사”라는 기조에 따라 공정성과 효율을 중시해 인력을 구성했다며,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등으로 파견을 다양화하고 별도 수사팀을 꾸려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수사 체제에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특검팀은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인력을 재구성해 재판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역 군인 관련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면 사건을 인계받아 공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10건을 포함한 미처리 사건 34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돼 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국무위원,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된 상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내란·외환 혐의 적용의 적정성과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비상계엄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까지 특검팀은 수사와 공소 제기라는 1차 임무를 마무리했고,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적·법적 책임의 무게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내란·외환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련 재판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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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윤석열전대통령#12·3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