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법원 판결 따라 적의 조치”…임광현 국세청장, 고위 인사 탈세 의혹 일괄 대응 시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둘러싸고 국세청과 정치권이 다시 충돌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탈세 제보에 대해 임 청장은 신속한 조치 이전에 법적 판결 결과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광현 청장은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며 국세청의 중립성과 원칙적 태도를 강조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원대 비자금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세청의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려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임료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관해 임 청장은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 과세한다”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약 2천만원 상당의 수임료·성공보수 권리를 넘겼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임 청장은 “모든 세금은 부과제척기간이 있다”며, “그 건의 경우 상당히 오래전 일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임 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들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역외탈세 문제를 집중 추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청장은 “문제가 있으면 조사해 과세 가능한 부분은 과세하겠다”고 답하며 단호한 조세 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탈루 문제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강경 입장이다. 임 청장은 “애플, 넷플릭스,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의 세금 신고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적게 책정되고 있으나, 세무조사를 강화해 정당한 몫의 세금은 내도록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지만, 정당하게 걷을 것은 반드시 걷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10.15 부동산대책’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논의됐다. 임 청장은 “부동산 거래에 탈루 혐의가 있으면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면서도 “일반인의 불편이 없도록 진정한 탈루자만 엄선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증인 채택, 탈세 조사 등 의혹 해소 요구를 이어가고 있어 정국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고위 인사 비자금과 금품 논란에 대한 조사와 법적 조치, 부동산·역외탈세 추적 의지 등을 놓고 더욱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