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피해자는 국가 아니다”…조국, 몰수차질 주장 정면 반박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국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범죄수익 몰수·추징 차질 주장에 반박했다. 제기된 논란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이 범죄수익 환수의 길을 막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해 국가가 아닌 성남시가 권리를 우선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가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고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결국 성남시가 소송에 나선 이상 국가 차원의 몰수·추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거듭 밝혔으며, "검사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법조계 내 유명 농담을 인용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내놓은 '환수 불가' 주장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이에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국 전 위원장처럼 야권에서는 이미 성남시가 권리행사를 시작했다며 국가 환수 논란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현행법상 환수 주체 논란이 법리 해석을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번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앞으로 여야는 대장동 환수 논란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 및 사후대책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이 총선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