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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거짓·과대 논란”…식약처, 표시 규제 강화로 주의 촉구
IT/바이오

“화장품 광고 거짓·과대 논란”…식약처, 표시 규제 강화로 주의 촉구

김서준 기자
입력

손상된 피부 개선, 국소 지방 연소 촉진 등은 화장품 광고에 명시적 금지 문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행정처분의 76%가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부 상태 개선, 근육 이완, 면역력 강화 등 의학적 수준의 효능을 내세우는 표현은 화장품의 법적 한계를 넘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어 ‘거짓·과대광고’로 분류된다. 

 

화장품은 인체 청결•미화, 피부•모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제품으로, 의약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식약처는 “여드름•탈모•습진•질염 등 의학적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광고, 마이크로니들 등 의약품의 전달 기전까지 암시하는 마케팅 역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성화장품 역시 식약처의 심사 또는 보고를 거친 인증 범위를 벗어난 ‘주름제거’, ‘탈모방지’ 효과 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체 427건의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가운데 324건(76%)이 표시‧광고 위반, 79건(18%)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20건(5%)이 등록‧변경 위반, 4건(1%)이 원료 사용 제한 위반으로 집계됐다. 영업자 등록정보가 바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즉시 변경 등록해야 한다.

 

국내 유통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가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판매,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 온라인 의약품안전나라 등에서 기능성화장품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승인을 거친 정식 수입 화장품 구입을 권장하며,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 검사·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과장 광고 규제는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기능적 효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광고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일상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기능성 인증 및 식약처 관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규정 준수와 검증된 효능 중심 마케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관리 강화 조치가 실제 시장 질서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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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