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전환”…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첫 신문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놓고 야권은 강력 반발하며 검찰과 특검이 맞붙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문건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피의자 입건한 뒤 첫 조사에 나서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은 수사 조력자 감경 제안에도 불구, 비협조적 태도를 이어가며 수사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0월 19일 구속기소 상태에서 수감 중인 노상원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실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된 인물이다. 특검이 그에게 추가적으로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수사 조력자에 대한 감경 혜택을 약속하며 수첩 속 세부내용에 대한 적극 진술을 요구했지만, 노 전 사령관은 이러한 제안에도 불응한 채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은석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를 주요 범죄사실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내란 판례를 근거로 이미 기소된 내란죄와 별개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판례는 내란목적살인죄가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내란죄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폭동과 함께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에 흡수되지만,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 살해계획은 별도의 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요지다.
특검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진보 성향 인사를 '수거 대상'으로 특정하며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수첩 내용의 실체와 범행 계획의 구체성 여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수 시민단체와 일각 야권에서는 "군부 쿠데타 모의에 대한 낱낱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됐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은 "법적 요건과 혐의 입증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와 계류 중인 증거물 분석을 이어가며 사건의 전모 파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로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사 협조 태도가 핵심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꼽힌다. 정치권의 논쟁과 여론의 관심이 쏠림에 따라, 향후 법원 판단 및 특검 수사 결과가 정국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