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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내란특별재판부 놓고 민주당 내 분열”…박희승, 사법권 침해 우려 강하게 제기
정치

“특검·내란특별재판부 놓고 민주당 내 분열”…박희승, 사법권 침해 우려 강하게 제기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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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특검 추진을 두고 강도 높은 이견이 불거졌다.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사법권 침해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권 수사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검찰이 아닌 별도 상설특검에 의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야당을 법률적으로 옥죄어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추가 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의 즉각적인 파면 필요성이 언급됐으며,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의원 등은 "결정적 증거 임의 폐기에 따른 직무유기 의혹"을 지적하면서 상설특검 도입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제청 신청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 규정과 탄핵결정문의 '권력행사 절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시하고 법원 권한을 침범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총칼을 들고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용어를 채택한 바 없다"면서 "현행법 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는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합헌성,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정치적 파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부딪혔다.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당내 의견 조율과 법적 검토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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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전현희#내란특별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