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누락은 위법 행정”…김은혜,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 예고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둘러싸고 규제지역 선정 절차를 놓고 정치적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1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는 미반영한 채 급하게 대책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경기 지역 당협위원장 5명과 함께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대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부대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했다”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에 적용된 통계 시점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 논거로 내세웠다. 8월 통계만을 반영해 일부 경기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은 것이 주택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김은혜 부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자 국회 위증에 해당한다”며 김 실장에 대한 고발 방침도 공식화했다.
정부 측 입장은 이날 회견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모두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권 역시 정부의 대책 추진 과정을 놓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이어가며 국회 내 관련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둘러싼 이번 정치권 충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민심 변동과 맞물려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향후 추가 국정감사 개최와 함께 10·15 대책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