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20년 만에 다시 쉰다”…다음 달 3일 ‘새 공휴일’ 논의도 촉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공휴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일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같은 날짜를 새로운 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 남은 절차를 통과하면 공휴일로 확정되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내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경일로 지정됐다. 1950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되다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주 5일제 도입 과정에서 재계의 공휴일 축소 요구가 반영되며 공휴일 지위가 사라졌다. 현재까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었다.
앞서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복원된 바 있다. 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추진은 국경일의 상징성과 헌법 교육 강화를 이유로, “국가 정체성에 맞는 휴일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이름의 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과 함께 학술·교육 행사, 공로 시민 포상 근거 등을 담는 방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 되는 올해 12월 3일 이전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특정 정권을 겨냥한 상징일로 삼는 것에 대한 여론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설령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서 ‘국민주권의 날’ 제정 추진이 공식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기념일로 제정되면 공휴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반응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한 사안을 휴일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휴일 논의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 교육·돌봄 공백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리는 취지가 반영되더라도, 정치적 쟁점과 분리해 중장기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추진과 ‘국민주권의 날’ 논의는 향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헌절은 20년 만에 다시 쉬는 날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 12월 3일의 법정 기념일·공휴일 여부는 정치권 논의의 향배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