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합법화 논쟁 가열”…국회, 문신사법 복지위 통과로 의료계와 충돌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 숙원이 마침내 제도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신사법은 문신시술사를 공식 직업으로 신설하고, 자격 시험과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1992년 이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의료인은 시술 시 처벌받아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30만 명 넘는 문신업 종사자와 국민의 약 30%가 경험하는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표발의자로서 “문신은 국민이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 이상의 종사자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랜 기다림 끝에 문신사법이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법안 통과에 환호하며 축하 행사를 열기도 했다.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국민 불신과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직업윤리 강령을 선제적으로 제정했고,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문신사법은 의료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문신 시술이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나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위험한 비의료 행위 역시 잇따라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는 여야 발의안을 병합해 처리하는 등 절충을 시도했다. 특히 현 여당의 추진 의지가 입법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와 사회적 안전장치 문제가 최대 관건으로 남아 있다.
한편 이날 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 기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국회는 문신사법을 비롯해 복지 현안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와 법사위 논의 등 후속 절차에 더욱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