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벤처 제한 해제”…윤석열 정부, 성장 동력 확보 본격화
가상자산 산업을 둘러싼 규제 완화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한업종 지정을 해제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7년 만에 풀리면서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대와 관련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블록체인, 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벤처기업은 가상자산 매매 또는 중개업 영위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2018년 10월 정부는 투기 과열과 사회적 우려 증대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점업, 사행산업 등과 동일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법상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고, 시장 진입 자체가 막혔다. 그러나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됐고,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 추진 배경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 등 주요국 규제 완화 흐름과 정책 방향까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기술 산업 진흥에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투기·사기 가능성에 대해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 효과와 시장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벤처기업 진출과 신산업 성장 성과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