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 불허는 정당”…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준항고 기각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싸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 간 충돌이 법정까지 번졌다. 김용대 사령관 측이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내란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8일 김 사령관 측이 청구한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전은진 판사는 "수사 도중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특검팀 입장에 근거를 두고, 변호인 배제 조치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0일 김용대 사령관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했으나,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특검측은 “변호인이 신문 내용과 군사비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사령관은 “특검의 변호인 참여 배제는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준항고를 제기했다. 또한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조은석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기획했는지와 드론작전사령부 지시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특히 ‘합참 패싱’ 의혹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 중이다. 작전의 계획과 준비 단계에서 정식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지휘·보고 체계 밖에 있던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월 특검이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과 군 관계자 간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평양 무인기 의혹’ 진상 규명에 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도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군사 기밀 보호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 이후, 특검팀은 향후 군 안보라인과 관련한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관련 사건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후속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