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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인정했지만 청구권 소멸”…곽노현, 국가배상 항소심서도 패소
정치

“국정원 불법사찰 인정했지만 청구권 소멸”…곽노현, 국가배상 항소심서도 패소

문경원 기자
입력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를 주장해온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국가가 법정에서 재차 맞섰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행위가 인정됐으나, 법원은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곽 전 교육감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권력기관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3부(한숙희 박대준 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마지막 불법 문서가 작성된 2013년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해 2018년 이후인 2021년에 낸 소송은 청구권 소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2017년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사생활과 정치 성향, 노조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 그리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까지 불법 수집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국정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곽 전 교육감은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자신을 대상으로 작성된 동향 정보 등 30건 문건을 넘겨받은 바 있다.

 

국정원 불법 사찰의 실체는 법적으로도 인정됐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점이 이미 지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곽 전 교육감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권위주의적 기관의 과거 불법 행위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보공개 소송 결과를 통해 피해 사실 인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곽 전 교육감의 국가배상 소송은 법적 효력이 다해 향후 권리 구제 방안 마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국정원 개혁 및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배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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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국정원#국가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