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대부업체 이사 겸직”…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징계 요구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사실을 거론하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뒤에도 울산지역 대부업체 이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상욱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울산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이 국회법상 겸직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실제로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고 영리를 추구했다면, 영리 행위 금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김 의원 측 해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곽 수석대변인은 “김상욱 의원이 ‘과거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본인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의 징계안 제출로 정치권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신속한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 개인 차원의 해명과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겠다”며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 표명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이번 겸직 의혹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당내 윤리 논란은 물론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을 다음 회기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김상욱 의원을 둘러싼 겸직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윤리 기준과 제재 실효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전면적인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