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에 금품 전달 인정”…건진법사 첫 법정 진술에 특검 뇌물 수사 전환 가능성
정치권과 사법계의 이목이 집중된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 사건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금품 전달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새롭게 부상했다.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줬다고 시인하면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 여부에 본격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성배씨가 연루된 통일교 측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로부터 전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실제로 금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명확한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김 여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문제의 샤넬백과 목걸이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다. 전성배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 중 목걸이는 곧바로 잃어버렸고, 샤넬백은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 후 잃어버렸다”는 진술을 반복해왔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일단 전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논리로 재판에 넘긴 상황이었다.
새로운 진전은 15일 첫 공판에서 나왔다. 전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의 당시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하며 “금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된 것으로, 소유권은 김 여사에게 귀속된다. 전씨는 단순한 일시 점유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술은 금품이 전씨를 거쳐 김 여사 측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특검 수사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청탁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금품 수수를 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교 청탁의 핵심은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교단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인 만큼, 특검팀은 최종 청탁 대상이 민간인인 김 여사가 아니라 당시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협의해 금품을 받아 청탁을 들어줬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 모두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연관된 대가성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직무 관련성·공정성 훼손 측면에서 알선수재보다 훨씬 중대하다. 실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최근 김상민 전 검사의 사례에서도 적용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2월 이우환 화백의 미술 작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 각종 정치적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대상 대면 조사 등이 이뤄지면, 통일교 금품 청탁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가 뇌물죄로 전환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전에 청탁 사실을 인지하고 대가를 수수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을 시도하며 공세적 수사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은 이날 특검 수사 방향과 뇌물죄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격돌이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