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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위험에 영농 불안”…박정·김성원, 접경지역 농민 지원 법안 발의
정치

“지뢰 위험에 영농 불안”…박정·김성원, 접경지역 농민 지원 법안 발의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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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와 군사 활동 등으로 영농 환경이 위협받는 접경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국회의원은 9일, 접경지역 농민의 영농활동 보장과 안전 확보를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접경지역 농민의 권리와 영농 안전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접경지역에서는 군사작전이나 지뢰 등 위험 요인 탓에 안정적인 농사가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내에 ‘농민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 항목이 새로 포함된다. 국가가 접경지역 영농 지원과 안전 확보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지뢰 피해 방지 등 위험요소 대응과 군사 활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농이 제한될 경우,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도 처음 도입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 농업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뿌리”라며, “개정안이 지역 주민의 삶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협력으로 대표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화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접경지역 주민들 역시 영농 불안 해소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각 정당별 의견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며, 농민 안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정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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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김성원#접경지역지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