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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리품인가”…여야, 기관장 임기 일치법 두고 충돌
정치

“공공기관 전리품인가”…여야, 기관장 임기 일치법 두고 충돌

권하영 기자
입력

공공기관 운영을 놓고 여야의 정치적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9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각기 정권의 책임성과 공공기관 독립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법률 개정안 제안 설명에 나서 "공공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실시해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소급 적용은 어렵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는 인사들에 적용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인사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굳이 2년 반씩 해야 하는지, 5년으로 맞춰야 맞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OECD 국가 중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곳은 없다”며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면 교체된다면 공공기관이 권력의 하청업체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하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을 반대했던 것 아니냐. 왜 전리품 얘기가 나오는지 사과하라”고 반격했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개인 위원의 발언에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니 유감”이라며 사과를 거부했고, 회의장에서는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공공기관장 임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된 가운데 각 정당은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 해법을 두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이번 법안을 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정치권은 기관장 임기 법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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