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 소송 판결, 법정 온도차”…한마디에 30만원→남겨진 상처는?
환하게 웃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표정에 작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언제나 단단하게 보였던 민희진은 자신의 이름 아래 온라인 공간에 쏟아진 말들 앞에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야 했고, 법정에서의 한 문장이 남긴 온기는 오래도록 식지 않았다.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에 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세 명 중 단 한 명에게만 위자료 30만원을 받게 됐다. 경영권 분쟁의 폭풍 속에서 악플이 쏟아졌던 지난 시간을 견디며, 그는 모두 11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8명을 먼저 포기했고 남은 3명만 법정으로 불러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배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2명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과 같은 댓글이 표현의 맥락과 당사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인격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결국 조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경멸적 감정이 노골적으로 묻어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며 3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 오가는 감정적 언어와 법적 책임의 경계가 어디쯤 자리하는지 조심스레 일깨운다. 민희진은 이미 지난 3월에도 또 다른 악플러들과의 싸움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분쟁 너머로 흩어진 조각 같은 상처들이 법정 안팎에서 오래도록 흔들릴 때, 민희진의 이름을 향한 세상과의 대화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