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피씨드 함유 해외 시즈닝 주의”…식약처, 마약 성분 차단 강화
파피씨드(양귀비 종자) 등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해외직구 식품이 국내 반입 제한 대상에 오르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양귀비 종자 함유 시즈닝 제품과 유사 제품에 대해 구매 자제를 당부하며, 지정된 성분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식품 안전 및 마약류 관리 정책의 강화를 상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식약처는 미국 대형마트 트레이더 조 등에서 판매되는 ‘에브리씽 벗 더 베이글 세서미 시즈닝 블렌드’와 ‘Grainless Tortilla Chips’, ‘Everything Ciabatta Rolls’ 등 파피씨드 함유 제품이 국내 반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개하며, 이러한 유사 제품의 구매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제품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기념품 및 식재료로 인기지만, 파피씨드는 한국에서는 엄격히 마약류 성분으로 관리돼 통관이 불허된다.

파피씨드는 소량이라도 마약류 관리법상 유해 성분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학명 기준(Papaver przemko, Papaver neuga)으로 가열 처리된 씨앗에만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가한다. 즉, 원재료 형태나 가공 과정이 국내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할 경우, 반입 자체가 차단된다. 이번 식약처 조치 역시 기존 외국 식품 규제의 빈틈을 보완해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글로벌 국가와 달리 국내는 파피씨드 등 마약류 성분 사용에 극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파피씨드를 일상적 식재료로 활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량 검출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양귀비 씨 소지 또는 반입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파피씨드 등 마약류 성분 식품에 대한 세관 검색과 단속을 강화해왔다. 국내 반입 허용은 가열 처리를 거친 일부 품종에 한정된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일괄 반송 및 폐기 또는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할 때 공급 국가의 성분 규정과 국내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식약처 역시 “해외직구 제품은 위해 성분 포함에 따른 건강, 법적 피해 우려가 높다”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등 공식 안내 채널을 통한 반입 가능 품목 확인을 권고했다.
산업계는 이번 식약처 조치가 실제로 해외직구 시장의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결국 기술적 검출 체계와 식품 안전 정책이 소비자 실생활과 얼마나 연결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