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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신청”…셀레스트라, 매매거래정지 기간 추가 연장
경제

“회생절차 개시 신청”…셀레스트라, 매매거래정지 기간 추가 연장

최영민 기자
입력

셀레스트라(352770)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8일 한국거래소는 셀레스트라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공시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거래정지 확대는 최근 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변동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다.

 

셀레스트라의 기존 거래정지 기간은 2025년 4월 4일부터 개선기간 종료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로부터 10일 경과 시까지,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추가되면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도 정지기간에 포함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공시속보] 셀레스트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공시속보] 셀레스트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거래소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셀레스트라의 상장적격성 심사와 회생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향후 주권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가 상장 유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가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체가 기업의 유동성 위기 신호임을 감안할 때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향후 상황 변화 및 상장폐지 심사 일정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 절차와 거래 재개 가능성은 경영 정상화 여부와 관련 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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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스트라#회생절차#코스닥시장상장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