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씨어스테크놀로지, 주가 단기 급등에 투자주의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가 2025년 8월 28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예고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단기간에 종가가 크게 오르는 등 투기적 수요가 몰리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씨어스테크놀로지의 2025년 8월 27일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 대비 45% 이상 상승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기준 중 단기상승 및 불건전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대한 최초 판단일은 2025년 8월 28일이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하루씩 순연, 2025년 9월 10일까지 판단이 이어진다. 이 기간 중 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하면 일정도 조정될 예정이다.
![[공시속보] 씨어스테크놀로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주의 요망](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7/1756293665823_937768437.jpg)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단기간 과도하게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를 밟으며, 투자경고나 위험 단계에서는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시 불안정한 주가 움직임과 함께 거래정지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주가 급등으로 지정되는 시장경보 체계는 투자자 보호 목적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지정일과 최초 판단일 전후로 주가 변동성 확대와 거래정지 가능성 등 시장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지정 판단 결과와 이후 시장감시 당국의 추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