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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조사·복구 의무화”…김대식,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정치

“지반침하 조사·복구 의무화”…김대식,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하윤 기자
입력

지반침하 사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김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이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2023년 이후 부산에서만 35건의 싱크홀 사고가 보고됐으며, 특히 사상구에서 15건이 집중 발생했다.

 

김대식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지만, 원인 규명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산 사상구 새벽로에서 크기 12㎡, 깊이 3.5m의 침하가 발생한 사례를 거론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술과 재정 수준에 따라 대응 역량이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개정 법률안엔 지반침하 사고 원인 조사 의무화와 결과 공표, 원상복구 의무 신설 내용이 담겼다. 또 지하 안전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사고 후 관리도 소홀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사고조사와 복구,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부산과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지반침하가 생활안전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지원, 관리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세부 이견도 감지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여건상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번 법률안 논의를 계기로,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싱크홀 사고의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강화를 둘러싼 해법이 얼마나 실효적 대안으로 자리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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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지반침하#지하안전관리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