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상증자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라온피플, 코스닥 규정 따라 단기 조치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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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피플 보통주가 무상증자를 이유로 코스닥 시장에서 단기 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갔다. 21일 한국거래소는 라온피플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16시 15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무상증자 일정과 정산 절차에 따른 조치로, 투자자들의 거래 유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매매거래정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무상증자와 같이 주식 수와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국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멈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공시속보] 라온피플, 무상증자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재개 일정 투자자 주목
[공시속보] 라온피플, 무상증자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재개 일정 투자자 주목

특히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성립되지 않는다. 통상 시간외매매는 정규장 종료 후에도 일정 시간 거래를 허용하지만, 권리 변동 이슈가 수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해진다. 시장에서는 단기 유동성 변동과 호가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무상증자와 연계된 거래정지가 단기간에 그치는 만큼, 투자자들이 정확한 재개 시점과 권리 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무상증자 공시와 거래소 안내문을 면밀히 살펴야 예기치 못한 체결 혼선과 투자 판단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라온피플 보통주의 매매재개 일시는 한국거래소의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공시와 거래소 안내를 참고해 권리 변동과 재상장 이후 주가 흐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공시 체계와 거래제도 운영을 통해 무상증자 과정에서의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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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피플#무상증자#코스닥시장공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