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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범죄 단서, 경찰에 전달”…국방부 조사본부, 압력 속 ‘채상병 사건’ 의혹 부각
정치

“임성근 범죄 단서, 경찰에 전달”…국방부 조사본부, 압력 속 ‘채상병 사건’ 의혹 부각

임서진 기자
입력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처리 방식을 두고 정치권과 군 당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범죄 단서를 경찰에만 상세하게 전달하고, 국방부 보고는 생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외압 논란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특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 주체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인지통보서 및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4일 경북경찰청에 28쪽 분량의 ‘변사사건 수사보고’와 수사기록을 함께 이첩했다. 인지통보서엔 ‘범죄를 의심할만한 관계자’로 임성근 전 1사단장이 명확히 포함됐고, 이어진 수사보고서엔 9쪽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됐다.

수사보고서에서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임무 하달을 지연했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 위험성 평가 여건 없이 작전 전개를 재촉했다는 점 등을 범죄 단서로 명기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기술 분량은 최진규 전 포병대대장, 이용민 전 대대장 등 다른 혐의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해당 보고서를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는 보고하지 않고 경찰에만 전달했다. 군수사에 외압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14일까지만 해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을 혐의선상에 올렸으나, 국방부 검토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축소해 경찰에 이첩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측 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보고서는 해병대 조사본부가 외압을 받았음에도 지휘 책임자 혐의점을 경찰에 알리려 사력을 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검팀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팀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대상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당시 박진희 전 보좌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관련한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군 내부 정책라인에서 만들어졌음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2쪽 분량의 이 문서엔 해병대의 초동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며, ‘대통령 격노’ ‘수사외압’ 등 박정훈 대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기술돼 있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가 국민의힘 의원실과 보수 성향 예비역장성단 등에 전달된 사실도 파악했다.

 

여야는 수사 보고서의 상세 내용과 국방부의 보고 체계 누락을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과 윗선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의 중립성과 실체적 진실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축소 및 보고 누락 논란은 이번 특검 수사의 향방과 맞물리며 정치권 전체에 파장을 낳고 있다. 국회는 관련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특검 또한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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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임성근#채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