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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서 구금 적법성 다툰다”…조태용 전 국정원장,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법원 심사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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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직무유기 및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구속이 계속돼야 할 필요성을 두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의 최종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오후 3시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 그리고 구속 필요성 여부를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관련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이후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법률적 판단을 종합해 구속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기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조태용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먼저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 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허위 진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제출 허위 답변서 등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 7일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원장의 구속 적부와 관련해 여야 간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엄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의 형평성과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정한 전례가 있다.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는 정치권과 국정원의 책임 논란, 그리고 향후 관련 수사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심문 및 증거조사를 거쳐 구속 계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정치권도 판결에 따라 강경대응 또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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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구속적부심#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