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라이브 생중계, 불법 침입 충격”…성매매 업소 방송→실형 선고 미스터리
유튜브 생방송 화면 뒤로 보이던 긴장 어린 표정은 이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유튜버 A 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성매매 업소 내부를 생중계하며 시청자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숙연한 먹먹함이 동시에 번져 나갔다. 불법적 라이브로 여성의 초상권과 사생활까지 침해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결국 실형 선고로 응답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40대 유튜버 A 씨에게 주거수색 및 감금, 불법 촬영 등 복합적인 범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성매수자를 가장해 업소에 들어가 3회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후 유튜브에서 생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자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후원금을 보내며 문제의 방송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여성들이 카메라를 피하려 밖으로 나서자 몸으로 가로막고, 업소 내부까지 무단으로 돌아다닌 사실이 재판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주거침입, 감금,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공공 질서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더불어 '성매매 근절'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후원금을 유도한 행위 자체도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타인을 욕설과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러 이미 이전에도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 범행 이후에도 계속된 범죄와 아직 반성하지 않은 태도, 그리고 피해자들의 엄벌 요구를 받아들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스트리밍 방송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에, 익명성과 명분을 내세운 무책임한 라이브 콘텐츠가 어디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깊은 경종을 울린다.
방송 및 스트리밍 플랫폼에서의 취재윤리와 사생활 보호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