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통제선, 5km 이내로 완화 추진”…한기호 의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정 범위를 두고 정치권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5km 이내'로 지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기호 의원은 "지금의 민통선은 과거 안보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돼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이 '차별의 땅'이 아닌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 활용 및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군 작전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폭넓게 지정돼 있다. 그러나 한 의원실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어 주민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통선 범위가 축소될 경우 통제 구역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민·군 간 출입 마찰이 완화되고, 군의 경계 부담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병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입법 취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안보 환경 변화와 군의 경계 작전 환경에 미칠 영향 평가가 충분치 않다"며 신중 검토를 강조했다. 국가안보와 지역개발의 균형 문제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 움직임은 향후 정무위와 국방위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 논의를 계기로 접경지역 안보와 주민 권익 보장 사이의 새로운 합의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