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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질화 헌법에 담자”…서울시의회, 개헌안 마련해 대정부 건의 추진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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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집중 구조에 정치적 공방이 쏠렸다.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개헌 기반 조성을 놓고 정부에 맞불을 놓았다.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서울시의회는 10월 17일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연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할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 실질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이 각 지방정부 창의성과 자율성을 위축시켜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혁신이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시의회 내에서 제기됐다.

이번 연구는 ▲지방분권 국가 지향 선언 ▲주민참여 확대로 정책 혁신성 강화 ▲지방정부 재정의 자립성 확보 ▲중앙-지방 수평협력과 법적 안정성 강화 등 13가지 헌법 개정 설계안을 도출했다. 서울시의회가 의뢰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측은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헌정 사례와 기존 개헌안, 국내 시행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며 최적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응이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예산 편성·조례 제정 등 재정 및 행정 분야 권한 확대를 요구해 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도 일관되게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 온 터라 향후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역량 격차와 책임성 확보 방안이 동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개헌안이 국회 논의로 본격적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지만, 행정 구조 개편 논의와 총선·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연구 성과가 시민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진단했다. 국회와 정부는 향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개헌 논의를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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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지방분권#개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