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동훈 증인신문 법원 청구”…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수사 급물살
정치

“한동훈 증인신문 법원 청구”…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수사 급물살

윤선우 기자
입력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인 가운데 진술 확보가 여의치 않자, 특검팀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하면서 수사전선이 격랑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9월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근거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이전에 판사를 통해 증언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절차는 참고인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 수단이 제한적이지만, 증인신문이 법원 절차로 전환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해지는 차이가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을 확보해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전 대표 역시 최근 저서와 인터뷰 등에서 관련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의 이번 조치가 향후 국회 의결방해 의혹 수사 향배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동훈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힐 경우, 법원 증인신문 청구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과 정치권 인사 간의 갈등은 한층 더 첨예해지고 있다. 법원은 증인신문 청구 이유와 관련인 자격을 엄격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내란특검의 움직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선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한동훈#특검#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