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신문 법원 청구”…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수사 급물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인 가운데 진술 확보가 여의치 않자, 특검팀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하면서 수사전선이 격랑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9월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근거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이전에 판사를 통해 증언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절차는 참고인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 수단이 제한적이지만, 증인신문이 법원 절차로 전환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해지는 차이가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증언을 확보해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 전 대표 역시 최근 저서와 인터뷰 등에서 관련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의 이번 조치가 향후 국회 의결방해 의혹 수사 향배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동훈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명백히 밝힐 경우, 법원 증인신문 청구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과 정치권 인사 간의 갈등은 한층 더 첨예해지고 있다. 법원은 증인신문 청구 이유와 관련인 자격을 엄격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내란특검의 움직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