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좌 매도 쏠림에 주가 급락…아이톡시, 26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아이톡시가 11월 26일 하루 동안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자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단기간 주가 변동과 특정 계좌에 매매가 집중된 영향으로, 거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이톡시는 11월 26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소수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은데 주가가 상승하거나, 반대로 매도 관여율이 높은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 단계의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아이톡시, 소수계좌 거래집중 지정→투자주의 환기](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25/1764069221966_238202588.jpg)
아이톡시는 최근 3거래일 동안 매도 기준 주가변동률이 마이너스 16.0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0개 주요 계좌의 매도 관여율은 43.52%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최대 관여 계좌의 비중은 11.08%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이 같은 소수 계좌 중심의 매도 쏠림과 주가 하락 흐름을 감안해 투자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락 종목에 대한 경보 지정이 강화되는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거래 집중이 일부 계좌에 편중된 종목은 가격 왜곡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일수록 공시와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 시장경보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투자주의는 1단계 경보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지만, 이후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가 투자자 보호와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한 장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단기 매매 위주의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주의 지정 사실을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변동성 확대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공시 확인과 분산투자 등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투자주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거래 자체는 계속되는 만큼, 아이톡시를 비롯한 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투자자는 수급과 공시, 기업 펀더멘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관련 세부 내용과 지정 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