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650만원 향응 의혹”…추미애 “대법원, 인사조치로 책임 보여야”
사법 신뢰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정국의 격랑 속으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인사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있는 제보자는 접대비로 650만원 송금 내역을 갖고 있다. 룸살롱 동석자 변호사의 증언도 있다”며,“사실관계와 관계없이,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 판사의 처신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원은 5개월째 침묵하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여전히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정의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버스 기사 한 명이 자판기 커피 800원으로 해고된 사례까지 있는 데 반해, 650만원 향응을 받은 판사는 문제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리감사관은 룸살롱 접대 의혹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동기 변호사들과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현장으로 추정되는 강남 주점 사진이 제공됐으나, 비용 대납 여부 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해당 술자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일 뿐, 접대와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기 변호인들과 저녁 식사 후, 후배 변호사의 단골 주점에 잠시 동석했으나 결제 주체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의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삼겹살과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직접 반박했다.
대법원은 현재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출된 증거 자료만으론 소명이 부족하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도 참고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논란을 두고 강경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대법원과 윤리감사관실의 신속한 조사, 신뢰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향후 조사 결과와 수사 상황을 살펴 책임 있는 인사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