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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사회 이사수 늘린다”…방문진·EBS, 추천 다양화와 사추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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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사회 이사수 늘린다”…방문진·EBS, 추천 다양화와 사추위 도입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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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방송이사회 의사결정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방문진과 EBS 양대 공영방송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이사 추천 주체가 국회와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 등으로 다양화된다. 법률 개정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의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실제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 추천에는 변호사 단체가, EBS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가 포함되는 등 사회 각계의 의견 반영이 용이해진다. 또 두 기관 모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이사회 전원 중 5분의 3 이상 특별다수제 찬성을 통해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기존에는 제한된 주체의 추천과 단순 과반수 의결이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이번 변화로 절차적 공정성과 책임경영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은 방송 콘텐츠 다양성과 공영방송의 공공성,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방송 공기업 이사회 구성 역시 더욱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이사회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 각계 인사의 참여 확대가 주요 개혁 과제로 떠오른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시행에 발맞춰, 시행령 개정과 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 추천 단체 기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필요한 여론조사기관 요건 등은 별도 규칙으로 확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사회 구조 개편과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공영방송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계는 새로운 지배구조 제도가 방송 산업 현장에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자리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이 공영방송 혁신의 관건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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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ebs#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