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대형가속기 부지 50년 대부”…정부, 사용료 감면까지 허용
IT/바이오

“대형가속기 부지 50년 대부”…정부, 사용료 감면까지 허용

권혁준 기자
입력

대형가속기 부지의 장기적 안정 확보와 첨단연구 기반 강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는 국유·공유재산을 최대 50년 주기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대한 장기적 지원 방침을 법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대형가속기 시설이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늠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업계는 이번 정책이 ‘첨단 대형연구시설 안정화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대형가속기 부지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국·공유지를 최대 50년 단위로 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한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지고, 사용료나 대부료도 필요할 경우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이번 특례 적용으로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경주 양성자가속기, 대전 중이온가속기 등 연구시설이 차기 갱신 시에도 안정적 부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형가속기는 고에너지 입자 빔으로 분자·물질 구조를 분석하는 대형 과학장비로, 신약개발·신소재·반도체 등 첨단 산업 연구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이번 시행령은 재산 관리 특례 외에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했다. 출연금은 지정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정부의 재정 투자가 연구 본연의 목적에만 쓰이도록 견인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도 교육·시설·재정 여건을 엄격히 검증, 지정 후에도 1년 이상 본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글로벌 선진국들의 경우, 가속시설 부지 확보와 운영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재정적 토대를 이미 마련한 바 있다. 미국·유럽은 국가 핵심연구시설에 대해 장기 무상사용과 예산 투입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까지 한국은 부지 대부 기간과 비용, 전문인력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연구기관의 지속적 운영에 부담이 있었다. 이번 제도화로 글로벌 기준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번 시행령은 운영기관의 부지 활용 안정성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동시에 노린 것으로, 실태 조사와 종합지원 시책 마련 등 포괄적 관리체계도 포함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 시행을 계기로 대형가속기 지원 토대가 체계화됐다”며 과학기술 도약의 계기를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부지 장기대부 및 사용료 감면 특례가 첨단연구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 인프라 확충과 함께, 운영 효율성과 정책적 일관성이 얼마나 공고히 자리 잡을지가 향후 성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권혁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형가속기#국유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