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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누락 확인”…식약처,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회수 결정
IT/바이오

“수입신고 누락 확인”…식약처,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회수 결정

조현우 기자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주방 가위의 미신고 수입 및 국내 유통 사실을 적발해 신속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경남 함양군 소재 '이지쇼핑'이 식약처에 사전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 '식품용 주방 가위'로 유통된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다. 식약처는 총 1157개 수입 물량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의 경우 사전 신고를 통한 통관 및 안전성 검증이 원칙"이라며, "해당 제품은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례로, 신속한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는 식용,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에 신고와 검증을 요구한다. 이는 유해물질 혼입, 위생상 문제점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회수 조치와 함께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매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신고 수입 제품의 경우, 위생 검증 미비로 인한 소비자 건강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최근 해외 주방용품 및 식품 관련 제품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당국의 감시·점검도 강화되는 추세다. 해외 직구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으로 무신고 제품 유통 위험이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판매업체의 법적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식품 및 위생용품의 통관 시 사전 검사와 인증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국내 역시 식약처 중심의 관리체계를 통해 식품용품 전반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수입식품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도 이행 점검과 소비자 인식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식약처의 이번 조치가 시장 내 식품안전 및 유통 질서 확립의 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규제,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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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약셀레토라쿠#이지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