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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세법 조속 처리 필요”…우원식,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6건 지정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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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세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장단이 움직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맞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정국이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국회는 11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정기국회 쟁점인 세법 개정과 예산안 처리 절차를 동시에 진전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예산부수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법개정안 14건이 포함됐다. 핵심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비 지원금을 비과세하는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기업을 통한 출산·보육비 지원을 더욱 장려해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조항과 함께 사회적 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들어갔다. 법인세율 조정과 사회적 책임 투자를 연계해 세수 확충과 공익 활동 지원을 동시에 겨냥한 설계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두 건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재원과 고등·평생교육 재정 지원 구조를 손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재정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특별회계를 예산안과 연동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생경제 부담을 언급하며 예산과 세법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경제를 지원하려면 예산과 세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끝까지 협상 테이블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의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예산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예산부수법안들도 함께 자동 상정된다. 이 절차에 따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세법을 포함한 주요 예산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 표결 국면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치권에선 법인세율 인상과 출산·보육 지원 확대 등 각 법안의 정책 효과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부담과 재정 건전성, 저출생 대응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걸려 있어 여야가 세부 조항 조정 과정에서 세게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12월 임시국회와 내년 총선 정국까지 이어지는 장기 대치 국면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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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소득세법#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