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직개편 놓고 부처간 충돌”…이진숙 방통위원장, 부칙 반대 입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러 부처의 충돌과 각기 다른 목소리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조직 개편안이 속속 상정되며 정부 부처들 역시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형국이다.
27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설치법안(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대표 발의)을 소위에 각각 회부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방통위 폐지와 함께 공공미디어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신설을 골자로 한 별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같은 법안들은 방통위의 위상 강화, 방통위 기능 분산, 새로운 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 최민희 의원 안은 유료방송 정책까지 방통위가 흡수하고 승인 및 허가 업무를 모두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김현 의원 안은 방송·통신뿐 아니라 OTT, 디지털콘텐츠까지 포괄하는 통합규제 정책을 예고했다. 반면 이훈기 의원 안은 규제 기능 중 방송은 공공미디어위원회, 통신은 과기정통부로 이관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이들 입법 움직임에 대해 각 부처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내세웠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사무를 맡는 것은 기존 부처간 사무 중복,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신 진흥 정책은 독임제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보호 등 사후 규제는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각각 담당 중인데, 이를 통합에 포함할 경우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와 부딪힐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제도적 기반이 방송과 다르다며, ‘시청각미디어’를 ‘방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영상 등 콘텐츠 진흥 관련 사무도 새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OTT, 디지털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함한 정책을 일원화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임위원이 한 명뿐인 현 상황에서 공식 의견 표명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새 법 시행 시 위원장 등 정무직이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부칙 규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와 관련 부처들의 대립 구도가 노골화되면서 향후 논의 방향과 법안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각 소위 논의와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