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논란 확산”…두산 베어스 망곰이 굿즈 개조→법적 공방 검토
야구장에서 번져간 귀여운 캐릭터의 인기 이면에, 생각지 못한 저작권 논란이 움텄다. 두산 베어스와 유랑 작가가 손잡고 2년 연속 선보인 콜라보 캐릭터 망그러진 곰(망곰이)이 최근 다른 구단 팬들의 굿즈 개조로 뜻밖의 저작권 침해 위기에 직면했다. 코끝에 맴도는 관중의 응원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구단 관계자와 팬들에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산 베어스와 망그러진 곰의 공식 굿즈 상품이 타 구단 팬들의 손에서 각 팀 로고로 개조된 모습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공식 유니폼, 모자, 인형, 응원봉, 키링 등 두산 베어스와 망그러진 곰의 콜라보 굿즈를 각자 응원하는 팀에 맞게 변형하는 일이 확인되면서, 원작자인 유랑 작가와 두산 베어스의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관계 법령에 따라 원작자 동의 없이 콜라보 굿즈나 디자인을 임의로 리폼,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 및 상표법에 따르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비친고죄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팬 커뮤니티 한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유랑 작가에게 직접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랑 작가 측은 두산 베어스와 공동 저작권을 보유 중임을 밝히며 “허가 없는 무단 제작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유랑 작가는 “최근 다양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 사실관계와 대응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팬들의 제보에 감사를 표했다.
망그러진 곰은 유랑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곰 캐릭터 이모티콘 시리즈로, 모바일 메신저와 캐릭터 굿즈 시장에서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24 시즌 시작과 함께 두산 베어스와의 콜라보 계약 체결 이후, 망곰이를 활용한 공식 굿즈가 꾸준히 출시되고 있으며, 선수 김택연과의 닮은꼴 화제 등으로도 팬덤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2025 시즌까지 재계약을 진행한 두산 베어스와 유랑 작가의 협업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두산 베어스와 망곰이의 콜라보 굿즈는 공식 판매처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저작권을 지키는 움직임이 현장과 온라인 모두에서 확대되는 분위기 속, 팬 문화와 산업 생태계 속 책임 있는 응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