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이씨 투자경고종목 지정…최근 주가 급등에 추가 상승 땐 거래정지 우려
디아이씨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시장경보 단계가 한 단계 격상되면서 추가 급등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추격 매수 판단에 영향을 줄 변수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디아이씨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디아이씨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 후 2025년 12월 15일 종가가 15일 전 종가보다 10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같은 날 종가는 최근 15거래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이 동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인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설명됐다.
![[공시속보] 디아이씨,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상승 시 매매거래 정지 우려](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15/1765798640850_589382097.jpg)
또한 거래소는 최근 단기 급등뿐 아니라 1년 전 종가와 비교해 200퍼센트 이상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추가 경보 단계 상향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디아이씨 주가가 시장 전체 흐름과 괴리된 급등 양상을 띠면서 변동성 관리 차원의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향후 일정 조건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주가가 40퍼센트 이상 상승하고, 해당 시점의 주가가 투자경고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단기 시세 변동을 차단해 투자자 보호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해제 요건도 함께 제시됐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최초 판단일을 공지했으며, 해당 시점에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제 요건 판단이 순연된다고 안내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경보 단계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거래 위축과 유동성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규제는 신용거래 제한으로 이어진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퍼센트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종목은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레버리지 거래를 통한 투기적 수요는 상당 부분 차단될 전망이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가 강화된다. 특히 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수반될 수 있어, 해당 종목 보유자와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 모두 세부 요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종목 중심의 과열 양상이 반복될 경우, 변동성 관리와 투자자 교육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향후 디아이씨 주가 흐름과 시장경보 단계 유지 기간에 따라 투자 심리와 수급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공시와 거래소 추가 안내를 주시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