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마다 안전 전담인력 두자”…진종오, 공연법 개정안 발의
공연장 안전을 둘러싼 구조적 허점과 국회의 역할이 다시 맞붙었다. 공연장 내 안전관리 업무를 누가, 어떤 형태로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제도 개선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0일 공연장에 안전 전담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 담당자가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고 안전 관련 업무만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 총괄책임자와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상당수 공연장에서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함께 맡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연출 인력이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전담 인력을 갖추는 것은 예술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연의 예술적 완성도와 관객 경험을 책임지는 연출 인력이 동시에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과 위험이 계속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연장 운영 주체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별도의 전담 인력으로 두고, 무대 연출이나 기술, 운영 인력과 구분해 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과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공연계 논의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연 안전과 관련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 전담 인력 배치 기준과 지원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