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여당 주도 통과”…국민의힘 표결 보이콧 속 필리버스터 일단락
여야의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8월 25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은 필리버스터 대치가 종결되고, 이른바 ‘더 센 상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국회가 또 한 번 긴장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며 반발했고, 개혁신당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2차 상법 개정안이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여야 협력 정당 의원들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소속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 투표에 불참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회사 및 주주 충실의무 확대에 이어 회사 지배구조 투명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절정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난 후 곧바로 종결 표결에 돌입했다. 대다수 여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으며, 곧이어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경제 파장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끝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지배구조 혁신과 주주 권리 신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표결 강행 의사를 꺾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대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재계와 정치권의 공방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후속 대응과 재계 반발, 여야 정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추가로 논의되는 경제법안 처리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대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