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책임은 임성근에 귀속”…이용민 전 해병 1사단장, 특검서 과실 인정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지휘 체계의 과실 책임을 두고 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은 8월 28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더 강력히 저항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이 전 대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수색 작전 당시 채상병이 숨진 사고에서 비롯됐다.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대대장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상부에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이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키운 책임은 임 전 사단장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수차례의 위험 보고와 현장 철수 건의를 묵살했고, 병사들을 일정 간격 떨어트려 놓는 바둑판식 수색을 무리하게 지시한 정황도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 지휘관들이 위험성 평가를 시도하자 임 전 사단장이 화를 내며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곧바로 작전 투입을 명령했다"는 등, 저항이 힘든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변호인은 "설령 사단장에게 찍힌다 해도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더 강하게 저항했어야 한다는 자책감이 있다"고 언급하며, 대대장 책임 판단에 있어 사단장의 실질적 관여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에서는 이번 의견서를 두고 지휘 책임의 명확한 귀속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군 내에서도 채상병 순직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확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순직사건 책임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결과와 지휘 체계 개선책 논의가 정치권과 군사 지휘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