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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고생 연쇄 추적 살해”…박대성,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사회

“귀갓길 여고생 연쇄 추적 살해”…박대성,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이예림 기자
입력

전남 순천에서 17세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피의자 박대성(31)에게 대법원이 9일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박대성은 2024년 9월 26일 새벽, 순천시 조례동에서 귀가 중이던 17세 여고생을 약 800m가량 뒤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면식도 없던 것으로 수사에서 밝혀졌다.  

박대성 / 연합뉴스
박대성 / 연합뉴스

범행 직후 박대성은 살인 도구를 소지한 채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했고, 노래방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추가 범행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통상적인 패턴을 벗어난 예측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유 없는 잔혹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해자 보호와 선제적 범죄 예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재판 내내 이어졌다.  

 

대법원은 박대성 측이 주장한 양형부당, 평등권 침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없다”며 확정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단위 연쇄 범행 우려와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반복되며, 실질적인 사전 감시 및 지원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과 정부 당국은 관련 재범 차단 대책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또다시 반복을 막기 위한 추가 법제정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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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묻지마살인#대법원